유기견보호센터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개한테 물리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평소에 개 강아지 좋아해서 유기견보호센터에 종종 찾아가 봉사활동하다가
센터 권유로 정직원이 되어서 일하게 되었는데
근무중에 대형개에게 크게 물렸습니다
솔직히 센터에서 제대로 교육도 안해주고 안전장비도 제공해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네 대형개들 순하고 착해서 안문다며 대형견들을 안아서 집에 넣으라는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하다가 크게 물렸는데 센터측에서는 남일이 보듯이 대해서 화가 나네요
시킨 일을 하다가 개물린 사고 당한거 센터 직원들 다 봤는데
수술받고 치료받는동안 먼저 연락와준적도 없고
대형견에게 물리고 나니 센터에서 일하기가 어려운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센터 일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런데도 제가 개물림 사고를 당한 거에 대해서 센터측에서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네요;;
괜찮은지 묻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로 센터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원래 유기견보호센터들은 다 직원이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이렇게 쉽게 모른 척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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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부적당한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 상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으며, 또한 충분한 교육 및 방호장구 착용도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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