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올곧은생쥐294
올곧은생쥐29424.02.26

애완 보호소 근무 중 대형견 물림 산재가능?

상황을 간단 설명하면

일하는 곳은 강아지,고양이 분양,보호소 입니다

저번주부터 일 시작했고 4대 보험 든다고 했구요


일을 하다가 아주 난폭한 개(파양으로 보호 중)가 있는데 밥,청소 해주다가 물렸습니다

꿰메고 끝나면 개인보험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손에 고름이 차고 부어서 입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입원을 1~2주 정도 입원 상담받고 입원 결정됐구요


이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또 휴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가능한데 회사에서 산재 불가라고 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도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산재대상임에도 어떠한 근거도 없이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