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 보호소 근무 중 대형견 물림 산재가능?
상황을 간단 설명하면
일하는 곳은 강아지,고양이 분양,보호소 입니다
저번주부터 일 시작했고 4대 보험 든다고 했구요
일을 하다가 아주 난폭한 개(파양으로 보호 중)가 있는데 밥,청소 해주다가 물렸습니다
꿰메고 끝나면 개인보험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손에 고름이 차고 부어서 입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입원을 1~2주 정도 입원 상담받고 입원 결정됐구요
이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또 휴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가능한데 회사에서 산재 불가라고 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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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2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도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산재대상임에도 어떠한 근거도 없이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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