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배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차량 소유주의 경우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있어 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도난의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시 책임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열쇠를 차량에 꽂아 둔 것 만으로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