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차량의 시동을 켜놓고 잠깐 일을 보다가 누군가 차량을 가져갈 경우?
●도난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경우에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나요?
●만약에 훔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난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더라도 소유주에게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훔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소유주가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도난 중 사고의 경우 차주는 도난 시 부터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난 중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난 당시 차량 관리 상황(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차량 키를 꽂아 두는 등), 차량 도난 위치 및 경위, 운전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차주의 운행지배에 대한 운행자 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 판결은 차주의 운행자성을 인정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2000년 8월 13일 오후 2시 30분경 주택가 도로에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꽂은 채로 차를 세워 두었다. 30분 뒤 절도범이 차를 몰고 나가 3일 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는 차 열쇠를 뽑지 않고 출입문도 잠그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그 차를 훔쳐 제3자가 일으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차주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1. 6. 29. 2001다23201호 등).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