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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바구미43
대단한바구미4322.07.22

뉴스를 보면 차량의 시동을 켜놓고 잠깐 일을 보다가 누군가 차량을 가져갈 경우?

●도난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경우에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나요?

●만약에 훔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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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난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더라도 소유주에게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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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훔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소유주가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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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도난 중 사고의 경우 차주는 도난 시 부터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난 중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난 당시 차량 관리 상황(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차량 키를 꽂아 두는 등), 차량 도난 위치 및 경위, 운전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차주의 운행지배에 대한 운행자 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 판결은 차주의 운행자성을 인정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2000년 8월 13일 오후 2시 30분경 주택가 도로에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꽂은 채로 차를 세워 두었다. 30분 뒤 절도범이 차를 몰고 나가 3일 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는 차 열쇠를 뽑지 않고 출입문도 잠그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그 차를 훔쳐 제3자가 일으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차주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1. 6. 29. 2001다2320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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