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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쏙독새64
스마트한쏙독새6420.07.22

매장에서 트는 유튜브 음악은 저작권에 안걸릴까요?

전에도 매장에서 트는 음악관련해서 말이 있었던걸로 압니다.

현재는 어떻게 법률이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전에는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멜론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제하여 이용했던걸로 아는데, 요즘은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스피커랑 연결해서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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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장의 경우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이용이 아니라

    공중을 상대로 공중접객업, 식품판매업 등을 하는 자가 매장에서 임의로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은 개정을 통해 50제곱 미터(약 15평 상당) 이하의 매장에 대해서는 공연료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 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매장에서 유튜브나 멜론 등의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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