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사무직 직원입니다. 제조공장이라, 라인이 있는 현장이 있으며 생산직 인원이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산품으로 인해 기존 생산직들은 현재 생산품을 그대로 작업하며, 추가 생산품에 대해서는
생산직 인원 채용없이 사무직 근로자 대상으로 각 부서별 1~2명씩 하루(8시간)근무로 약 두달간 현장투입한다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일절 사전에 동의 절차 등 이런 부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은
(직종) 회사는 사원을 (****팀 사무직)의 직종에 근무시킨다. 다만 경영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원의 현재의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위 부분의 결정을 대표이사(사업주)가 아닌, 사업부장(공장장)이 지시하였는데
이런 경우 거부하여도 되나요?
회사사정에 의한 임시적 아주 단기간이야 그렇다 하여도 이건 약 두달간 지원을 하라는건데, 원래 맡은 업무는
또 그대로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냥 공지된 부분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 의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노조가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라고 선출된 인원은 있으나, 관공서 점검 등 회사필요에 의한 부분으로 어떤 동의가 필요시
이용하는 부분이며, 그 이상의 역할은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