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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쏙독새48
풋풋한쏙독새4823.07.27

사무직 생산현장 업무 강제 배정(장기간)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사무직 직원입니다. 제조공장이라, 라인이 있는 현장이 있으며 생산직 인원이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산품으로 인해 기존 생산직들은 현재 생산품을 그대로 작업하며, 추가 생산품에 대해서는

생산직 인원 채용없이 사무직 근로자 대상으로 각 부서별 1~2명씩 하루(8시간)근무로 약 두달간 현장투입한다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일절 사전에 동의 절차 등 이런 부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은

(직종) 회사는 사원을 (****팀 사무직)의 직종에 근무시킨다. 다만 경영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원의 현재의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위 부분의 결정을 대표이사(사업주)가 아닌, 사업부장(공장장)이 지시하였는데

이런 경우 거부하여도 되나요?

회사사정에 의한 임시적 아주 단기간이야 그렇다 하여도 이건 약 두달간 지원을 하라는건데, 원래 맡은 업무는

또 그대로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냥 공지된 부분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 의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노조가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라고 선출된 인원은 있으나, 관공서 점검 등 회사필요에 의한 부분으로 어떤 동의가 필요시

이용하는 부분이며, 그 이상의 역할은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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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업부장이 결정을 하였어도 아마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았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영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원의 현재의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면 회사의 행위가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이 부당하여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 혼자는 하지 마시고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전직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생산직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필요시 직종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상에 사업장 사정으로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동의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