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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관수리92
관대한관수리9223.09.11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는데 헤어지자고 했더니 협박하고 역으로 고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1년8개월간 A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름 직업 모든 걸 속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헤어지고 충격 받은 상태에서 어쩌다 알게 된 남자의 진짜 이름으로 주소를 알아내 갔더니 아내와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음을 말하고 집으로 오다가 남자가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말해서 그날 밤에 만났다고 합니다. 아주 늦은 시간이지만 우선 사과를 받고 가려했지만 남자는 산 깊은 곳으로 저를 데려갔고 차에서 아내와는 이혼 할 예정인 관계이다. 7년가량 떨어서 지내는 중이다. 이러면서 사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제가 그냥 간다니까 헤어지면 죽겠다든지 갑자기 차를 박아서 같이 죽자느니 a라는 여자분의 어머니에게 말해 쓰러지게만든겠다느니 하는 협박도 하고 a라는 여자분이 예전에 써준 혼인신고서가 무조건 통과 될 거라느니 하면서 a라는 여자분에게 겁을 줬고 그러던 중 밤이 늦게 되어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아무 짓 안할테니 산은 위험하니 여기서 아침까지만 있다가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내려오며 헤어질거라는 믿음에 이혼까지는 계속 친구로서 연락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하루가 지나자 오늘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너가 소송하면 너도 나랑 하루 동안 있었고 내 정체를 알고도 하루 동안 연인을 지속했으니 소송걸릴거다 라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해당 남성을 고소 못하게된건가요?
너무 당혹스럽다고 합니다
고소를 피하려고 a라는 여자분에게 거짓으로 사과하고 이런식으로 반대로 고소를 운운한다고 합니다.

이 남자를 다시 고소 할 수 있나요?
협박과 고소를 무마시키려는게 아니라는 등의 회유 녹음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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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겠으며

    다만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협박죄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통해 다른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그때 추가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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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해당 남성의 행위는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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