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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4.12

공용 휴게실에서 히터를 켜놓고 갔다가 화재가 난 경우 책임소재 질문

안녕하세요. 공용 휴게실에 자러 갔는데 사람은 없고 히터만 켜져있었습니다. 희망온도가 낮아서 그런지 딱히 펜 도는 소리가 안나는 상태였고 날이 차서 풀로 가동하고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자고 있는데 그냥 켜두고 나가도 나중에 불나든 뭐든 문제 생기면 마지막에 나올 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책임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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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 소재는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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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히터를 켰다거나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히터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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