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가 아닌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회수한 행위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A업체와 B업체 간 C상품에 대한 대여계약내용에 비추어, A업체의 회수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