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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금 포함하나요 아니면 미포함인가요?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육아를 하잖아요 이럴 때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이 기간은 포함을 시키나요 포함시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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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2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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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육아휴직 규정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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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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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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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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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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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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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등법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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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근로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기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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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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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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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1년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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