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육아를 하잖아요 이럴 때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이 기간은 포함을 시키나요 포함시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육아휴직 규정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등법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근로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1년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