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가 아닌 실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등록시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해당 직원분과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타 사업장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