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이 필요한 업태 등록시 근로자의 계약, 급여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 일반측량업을 등록할경우 고급기술자 1명, 기능사 1명 일경우
기능사 자격을 갖춘분을 고용하여 업태 등록을 하고자합니다.
이떄, 정규직계약을 하는데 사무실 출근을 자유롭게 하여 최저임금미만의 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 런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격증사용하여 업태 등록시 등록자의 계약요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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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가 아닌 실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등록시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해당 직원분과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타 사업장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능사 자격사에 대한 급여 수준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사무실 출근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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