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근로없이 자격증 및 면허를 사용하기 위한 근로자의 근로계약형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자분이 입사를 하셔야 하는데, 사업입찰에 평가인원으로 들어가시는 분이라 실제근로는 안하시고 4대보험만 취득하실거같은데 연 월 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근로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지 조언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의 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실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근무없이 자격증만 두는 부분이 불법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실제로 근로하지 않으면서 입찰을 위해 허위로 근로자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위법이고,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든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성질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최소로 하고 그에 맞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자격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할것입니다. 다만, 자격증 대여는 위법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