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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코알라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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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근로없이 자격증 및 면허를 사용하기 위한 근로자의 근로계약형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자분이 입사를 하셔야 하는데, 사업입찰에 평가인원으로 들어가시는 분이라 실제근로는 안하시고 4대보험만 취득하실거같은데 연 월 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근로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지 조언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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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의 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실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근무없이 자격증만 두는 부분이 불법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실제로 근로하지 않으면서 입찰을 위해 허위로 근로자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위법이고,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든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성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최소로 하고 그에 맞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자격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할것입니다. 다만, 자격증 대여는 위법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