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술인이 굿을 하는 조건으로 1600만원 받았다면 이것이 사기가 되나요?
무술인이 굿을 해주고 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들 취업조건으로 돈을 주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단지 아들이 취업에 대하여 알아 봐 준다는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굿을 한 돈을 아들 취업사기로 고소를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요한 것은 취업조건, 취업에 대하여 알아봐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말했는지 입니다. 단순히 굿의 대가인지 그게 아니면 취업이 된다는 보장을 해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사기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취업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굿을 해준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