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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텐렉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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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인이 굿을 하는 조건으로 1600만원 받았다면 이것이 사기가 되나요?

무술인이 굿을 해주고 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들 취업조건으로 돈을 주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단지 아들이 취업에 대하여 알아 봐 준다는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굿을 한 돈을 아들 취업사기로 고소를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조건, 취업에 대하여 알아봐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말했는지 입니다. 단순히 굿의 대가인지 그게 아니면 취업이 된다는 보장을 해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사기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취업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굿을 해준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