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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4.02.15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저는 돈을 받은건데요 사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제가 어렵다고 어려울때 자길 이용하라고해서 너무 아려워서 백만원만 부탁했어용

선뜻 입금 받았어요


이제와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빌린게 아니라 어려울 때 자기 이용하라고 해서

돈을 말했고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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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한다면, 기망의사나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의사해석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회통념상으로는 어려울 때 자신을 이용하라는 의미가 돈을 주겠다는 의미보다는 빌려주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이 경우 민사문제(대여금 반환의무)에 해당할뿐 형사문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도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송금받은 것은 아니니까요.


  • 이용하라는 말이 빌려주겠다는 것인지 그냥 주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으로 보이고,

    설령 빌린 것이어도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