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저는 돈을 받은건데요 사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제가 어렵다고 어려울때 자길 이용하라고해서 너무 아려워서 백만원만 부탁했어용
선뜻 입금 받았어요
이제와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빌린게 아니라 어려울 때 자기 이용하라고 해서
돈을 말했고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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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한다면, 기망의사나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의사해석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회통념상으로는 어려울 때 자신을 이용하라는 의미가 돈을 주겠다는 의미보다는 빌려주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이 경우 민사문제(대여금 반환의무)에 해당할뿐 형사문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도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송금받은 것은 아니니까요.
이용하라는 말이 빌려주겠다는 것인지 그냥 주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으로 보이고,
설령 빌린 것이어도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