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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럴 경우에는 공갈미수인가요 공갈성립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을 제가 투자처에 소개시켜줬는데 손해봤다고 저에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저를 겨냥하면서 이 돈을 안갚으면 죽기 전에 한놈 데리고. 간다는데 제가 돈은 지급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공갈죄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갈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공갈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실관계에서는 처분행위가 없어 미수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돈을 지급하지는 않은 상황이므로 공갈미수 또는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당사자분에 대한 해악의 고지이고, 이로 인해 당사자분이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공갈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해당 발언의 횟수 및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잠에서 상대방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