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는
것이 향후 양도를 예정하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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