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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참새60
고요한참새6021.04.16

부동산 증여세 관련 여러가지 질문들

부동산 증여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 기본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기준가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3.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싼지 상속세가 싼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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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에 대해서만 특별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등 모두 포함)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적용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10년동안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기준시가는 매년 국가에서 고시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기준시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0&tm2lIdx=4006000000&tm3lIdx=4006060100

    3.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증여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공제는 없습니다.

    가족간의 거래가 빈번하여 특수관계자임을 감안하여 공제액은 존재합니다.

    만일, 동일 자산에 대한 거래가 있다면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면되나

    아파트 외의 자산 같은 경우는 단독적인 성격이 강해

    감정평가하지 않은 이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계산 구조가 동일하며, 평가기준도 유사하지만,

    공제액에서 차이가 나서 상속세가 세금계산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별로 있는것이 아니고 기타친족은 과거 10년 합계 1000만원, 부무자식간에는 과거 10년합계 5000만원 입니다.

    2. 건물은 위치, 용도, 구조등에 따라 기준시가가 산정되는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일반적으로 세율을 동일합니다만 상속세가 공제금액이 훨씬 큽니다. 기본이 5억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