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에 초범, 미성년자 처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입니다
얼마전 펜터민 성분이 있는 향정신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판매하다가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일단 돌아오는 주 화요일에 경찰서 출석하라고 받았습니다 저는 마약류인지 몰랐고 판매하면 안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처방은 제 명의로 받은 게 아닌 어머니 명의로 받은 약을 제가 그냥 판매한다고 올렸습니다
글만 올리고 실제로 구매한 사람은 없어요
낮에 형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기소유예 뜰 거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조사가기 전에 처방전 받아오라고 하셨는데 이건 과거의 처방받았던 내용이 나오게 처방받은 병원에 가서
과거의 처방전을 재발급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가서 진술서도 쓰나요? 쓴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