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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나팔새236
펜터민 처방이력도 없고 소지한 적도 복용한적도 없습니다 그냥 돈이 좀 필요해서 인터넷에 가짜 판매 글이랑 오픈채팅 링크 같이 올렸는데 누가 와서 사가려고 하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오픈채팅 지우고 인터넷 글 올린 계정도 지웠거든요 만약 저게 경찰인 경우에 저는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경찰서 가본 적도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마약을 가지고 있지 않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매글을 올린 행위는 사기미수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적발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미수행위에 그친 것으로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다면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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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처방이력도 없고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대화를 하다가 중단한 것만으로는 돈이 오가거나 한 게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