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고 현재 사업장은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매입, 매출이 없는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관련된 법 조항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입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다만, 매입매출이 없는경우, 부가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본래세액의 40% 로, 본래세액이 0이기때문입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 신고는 의무입니다. (부가세법 3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의무가 있는것입니다.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되시고 만약 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신고는 당연히 하는 것이며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입/매출 없어도 홈택스에서 무실적으로 신고하라고 보통 얘기는 하는데
안하신다고 크게 문제될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