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속강사, 자원봉사자 선물용 티켓. 매입공제 가능한가요?
저희가 예술강의,행사기획,기고문 발간 등을 하고 있는데, 강사님들이 정기적으로 예술전시, 행사, 공연등을 자비로 관람하시길래, 저희가 다는 못해드리고 매달 돌아가면서 1~2인의 강사님과 보조자들에게 티켓을 구매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작성이나 행사기획에 대한 아이디어 얻으시란 뜻도 있고, 일부, 어린이예술교육에 재능기부로 참여하시는 보조대학생들께 감사해서 선물로 제공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곳에서 사업자카드로 관람권 등을 구입하는데요, (이니시스 같은 결제대행사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당연히 부가세 공제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안했는데, 동종 업체의 담당자분이 그쪽은 재능기부 대학생들에게 티켓 선물로 주고 있고, 부가세 공제랑 비용처리를 다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런 경우엔 티켓에 대해 부가세공제랑 비용처리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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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티켓은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접대비 등으로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