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의 검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강사분의 근로자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략>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