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우꼬사라
우꼬사라
22.11.22

서로 이익 배분을 하는 강사와의 계약은 어떻게하는지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른 분야의 강사가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월수익에 비용을 빼고 이익금을 분배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강사는 일체의 비용은 부담하는거는 없구요(임대료, 관리비, 세금등) 이 강사와는 어떤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예를들어,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용역계약? 아님 어떤 계약을 맺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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