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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꼬사라
우꼬사라22.11.22

서로 이익 배분을 하는 강사와의 계약은 어떻게하는지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른 분야의 강사가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월수익에 비용을 빼고 이익금을 분배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강사는 일체의 비용은 부담하는거는 없구요(임대료, 관리비, 세금등) 이 강사와는 어떤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예를들어,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용역계약? 아님 어떤 계약을 맺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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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목적이나 실태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익금의 분배가 가능하나 이와 별개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과 같은 수준의 지휘감독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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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강사의 업무,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정하고, 매월 월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프리랜서 또는 용역, 위탁 계약 등을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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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의 검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강사분의 근로자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략>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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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같이 영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라면 동업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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