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복무 중에 계급이 높은 선임이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방향에서 피해자를 향해 모욕적인 손동작을 하고 그 앞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선임이 웃길래 바로 뒤로 돌아보니까 가만히 있고 이런 행위들은 법적으로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중대장이나 소대장에게 이런 행위를 당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면 향후 조사에서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도 괴롭힘이 될 수 있으며, 작성한 진술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일단 손동작이나 모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소대장이나 직속 상관에게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혐의 적용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