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준?… 모호합니다…..
군대 전역하고 나서 후임이 성추행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몰론 제가 어느정도 실수를 했습니다...
이사건은 군대 내에서 그냥 배를 장난으로 찔렀는데... 던역하고ㅜ얼마ㅜ있지않아 성추행으로 저를 고소하였고 없는 사건도 만들어서 소장에 부풀려서 섰네요? 그리고 제가 배곱부위를 찔렀다고 인정은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선임으로서 후임을 괴롭히려고 그런 행동을 한적 없습니다! 배를 세게찌른 것도 아니고 슬쩍 찌른정도인데 이걸로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를하여 소장이 나라와서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장난으로라도 제거 배꼽부위를 찌른 부분은 정말 잘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성추행까지는 억울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모를까... 그리고 가혹행위나 구타 일절 없었습니다. 후임은 합의금 오백만원을 부르는데 합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선임이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배꼽부분을 찌르는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었으나, 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짓고 대응하는 것은 위험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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