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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동박새82
건강한동박새8220.02.27

소액피해 후 상대방에게 욕을 한 경우??

중고나라에 소액피해를 당한 후 지능정보팀에 접수 후 화가 치밀어올라 피의자 통장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메모로 욕썼던 것을 맞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답변자분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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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

    그러므로 욕설이 피해자의 통장에 찍히도록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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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성립요건으로 질의를 주신 바와 같이 공연성 즉 다른 타인도 해당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통장의 메시지의 경우에는 당사자만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그 통장 명의자가 해당 통장메시지를 개인 통장을 들고 있거나 개인 모바일 뱅킹 등으로

    인증을 한 뒤에 개인만이 그 열람을 볼 수 있는 점을 고려)을 고려해 보면 해당 메시지의 욕설은

    공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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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안과 같이 질문자분이 피의자의 통장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메모로 욕설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라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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