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
그러므로 욕설이 피해자의 통장에 찍히도록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