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중 맞고소가 가능할 지 여쭤봅니다.
익명 웹사이트에서 고민글을 목적으로
ㅈㅈ섰는데 섰냐고 물어보면 기분나쁨?이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글을 쓴 이후 어떤 익명의 사람이 그딴 글 쓰는 거 보니 이애미ㅊㄴ구나 역시 ㅂㅈ벌리는 건 애미한테 배웠네 하늘에 있는 니 애비한테 물어보자 ㅈㅈ만지고 있어서 못 물어볼라나 등 심한 성적 욕설을 해서 상대방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 욕설글이 올라온 이후로 한 번만 더 하면 고소하겠다 적당히 해라, 무지개반사라고만 했지 성적욕구를 위해서 반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분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처음에 쓴 고민글에 있는 ㅈㅈ라는 단어를 보고 저에게 욕을 한 사람이 성적수치심을 느껴서 그랬을 수도 있어서 맞고소를 할 수도 있다, 고소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진짜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고민상담 식으로 글을 올린 건데 저도 맞고소를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기각이 될 가능성이 더 큰가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글의 내용은 질문성 의도가 강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맞고소가 진행되더라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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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방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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