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문구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와 관계없이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 해당 문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중부과는 아닌 것이며,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다시 10%를 붙인다는 것이라면 이중부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