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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코알라234
근면한코알라23422.12.23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시 부가세 추가된다는 문구

계약서에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시 부가세 10프로 붙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문구, 법에 저촉되는 문구는 아닌가요?

이중 부과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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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중부과는 아니지만 법에 저촉되는건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는 전산에 잡히기 때문에 매출누락을 할 수 없거든요.

    반면 단순 계좌이체는 매출누락이 가능하고요

    한가지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두개로 책정해놓은 셈이니 불법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카드결제든 계좌이체든 똑같이 부가세 10%를 붙이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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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문구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와 관계없이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 해당 문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중부과는 아닌 것이며,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다시 10%를 붙인다는 것이라면 이중부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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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는

    내용은 불법인 아닙니다.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계약시 부가가치세 10% 포함

    여부에 따른 매출가액이 달라지게 되고 이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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