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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시 부가세 추가되는 경우에 질문있어요

계약서에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시 부가세 10퍼센트가 붙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문구, 법에 저촉되는 문구는 아닌가요?

이중 부과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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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7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곤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 등을 제공한 경우에 물건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소비자에게

    미리 주지시켜야 합니다.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주지시키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소비지가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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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 19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입니다.


    신고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발행의무자가 부가가치세등 웃돈 요구하여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경우

    신고하면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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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와 신용카드 등의 결제 금액이 다른 것은 결제수단에 따른 차이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현금 결제시 부가세가 제외되는 것은 세금탈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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