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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착한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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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력 악화, 퇴직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의 자금력이 급격히 안 좋아져 급여, 법인카드 경비처리, 퇴직금 지급에 대한 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했고 어떠한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일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약 4년정도 일하였고 예상되는 퇴직금은 1500만원 상당이며, 퇴직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받을 수 있는 기대수익(금전)이 큰 방향으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1] 회사의 자금력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더라도 회사에 남는다.

회사에 남는 경우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간이대지급금과 같은 절차로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산 또는 임금체불로 인한 구조조정/퇴사시 비자발적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도산까지는 가지 않는다거나, 국가로 부터 위와 같은 금액을 수령하는데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소모될 수 있어 걱정이 됩니다.

2] 빠른 시일내에 퇴사한다.

현재가 가장 자금이 많은 시점이라는 가정하에, 자진퇴사하여 퇴직금, 경비처리 등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고, 퇴사처리는 되어도 퇴직금은 여전히 제때 받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내용들도 설명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익월 급여 체불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2. 퇴직금을 회사에서 주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건지, 예상 소요기간

  3. 이번 달 업무 건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경비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경비를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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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