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궁금한점 있습니다.
만약 한 세대가 2주택(A,B라고 가정함)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최종 B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기존 A,B 주택 중 하나를 3년 이내 처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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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 함은 실제 주거 목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주택 양도시 이는 투기목적이 아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시켜주는것 입니다. 따라서 3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상태여야 하므로 3주택인 귀하의 경우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첫번째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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