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1월 똔느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사을 하게 되는데,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데, 세액의 추가징수는
1월 또는 2월 급여 지급시에, 세액환급은 빠르면 1월중, 늦으면 2월, 환급세액이 부족한 경우 3월중에도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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