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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멧돼지285
매끈한멧돼지28521.12.11

년말정산후 환급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제가 사용한 카드, 현금영수증 등 세금공제받을수 있는 사용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년말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사용금액을 반영하여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용금액 다운받아서 환급받을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환급이 가능하다면 몇년정꺼 까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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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5년입니다. 따라서 5년전 연말정산부터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려면 21년분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하시면되고. 그 이전분꺼는 시기와 상관없이 해당자료늘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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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5년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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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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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2016년 귀속분이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 경정청구메뉴에 들어가셔서 신용카드공제내역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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