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정산후 환급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제가 사용한 카드, 현금영수증 등 세금공제받을수 있는 사용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년말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사용금액을 반영하여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용금액 다운받아서 환급받을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환급이 가능하다면 몇년정꺼 까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5년입니다. 따라서 5년전 연말정산부터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려면 21년분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하시면되고. 그 이전분꺼는 시기와 상관없이 해당자료늘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5년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2016년 귀속분이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 경정청구메뉴에 들어가셔서 신용카드공제내역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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