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제가 사용한 카드, 현금영수증 등 세금공제받을수 있는 사용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년말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사용금액을 반영하여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용금액 다운받아서 환급받을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환급이 가능하다면 몇년정꺼 까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