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환급금 나오는것 빨리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연말정산할때 와이프가 간이과세 사업자일때 인적소득공제에 포함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는얼마까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이러한 지출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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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의 매출액과 소득금액(추계 또는 장부 작성시)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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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에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 (2)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도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일반적으로 300만원,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질문자님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그 연말정산 결과는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되어 2월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같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특별히 빨리 달라고 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짤리거나 왕따의 불이익을 받게 될 지 모르는 상항은 답변자는 책임들 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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