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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8.30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매제한이란게 있던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1년이던 2년이던 전매제한이란게 있던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분양권도 막 사고팔던데.. 이것과 연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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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전매제한은 분양권을 취득한자가 특정기간동안 분양권을 처분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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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받은 후 정해 놓은 일정기간 동안 되팔수 없다는 것 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전매제한을 풀어줘서 지역에 따라 6개월~3년으로 완화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폐지가 되어 전매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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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란 아파트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첨 된 후 일정기간 판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전매제한이란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일정 기간 아파트를 매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최소 전매제한 3년에서 최대 전매제한 10년입니다.


    지역마다 다르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한지역등에 공급하는 아파트 등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시작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이내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전매제한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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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분양받고 1년 또는 2년의 기간동안 매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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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말 그대로 청약 당첨된 이후로 분양권을 일정기간동안 팔지 못하게 막는기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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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쉽게 분양권, 입주권과 같은 권리의 양수,양도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못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매제한 2년은 분양권 획득일로부터 2년간은 매매가 제한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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