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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7

3자무역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무역에 관에서 알아보다 보니 3자 무역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3차 무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3자 무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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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09.28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3자무역이란 쉽게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3자무역이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A국과 B국간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나, 물품의 이동은 C국에서 B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거래형태로는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 등이 있으며, 결국은 직접적인 거래가 어렵거나, 비용절감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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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접무역
    은 제3자가 개입된 매매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중계무역, 중개무역, 통과무역, 스위치무역 등이 있습니다.

    중계무역은 물품이 수입국으로 바로 직송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3국(중계국)에 양륙되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물품의 가공이나 형태변경 없이 그대로 수입국으로 보내지는 무역형태입니다. 중계업자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수입원으로 합니다.

    중개무역은 수출자의 물품이 일단 제3국의 항구에 양륙되는 중계무역과 달리 수입국으로 직송되지만, 수출자와 수입자의 중간에서 제3자(중개업자)가 거래를 알선하여 이루어지는 무역형태입니다. 중개업자는 수출자나 수입자로부터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통과무역은 수출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도중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제3국의 입장에서 볼 때의 무역을 말합니다. 이때 물품이 통과되는 제3국은 물품의 환적과정에서 생기는 운송료, 보관료, 창고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윗치무역은 물품의 매매계약을 수출자와 수입자가 직접 체결하고 물품도 수입자에게 직송되지만, 대금결제만 제3국의 무역업자를 개입시켜 이루어지는 무역입니다. 스윗치무역은 수입국이 무역수지불균형에 의해 지급해야 할 외환이 부족할 때 제3국의 결제통화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간접무역의 장점

    • 수출자의 경우, 수입국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수입자의 경우, 수입국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도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제3국은 중개, 통과, 스윗치 등의 역할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접무역의 전망

    간접무역은 직접무역에 비해 거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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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3국무역은 3자무역이라고도 불리는데, 무역의 당사자가 총 3개의 국가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간 당사자(중개 A)가 일본에서 생산 및 보관하고 있는 물품(제조 및 수출 B)을 중국 수입자(수입 C)에게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을 말합니다.

    자체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수출함으로써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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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국무역은 최초수출자와 최종수입자 사이에 추가하여 국가가 교역에 개입하는 교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무역업자가 중국의 수입자와 판매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은 베트남의 업자에게 지시하여 중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경우가 습니다.

    3국 무역에는 중계무역과 중개 무역등이 있습니다.

    "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은 물품이 수입국으로 바로 직송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 3 국(중계국)에 양륙되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물품의 가공이나 형태변경 없이 그대로 수입국으로 보내지는 무역형태를 말하며, 이 때 중계업자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수입원으로 한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출자의 물품이 일단 제 3 국의 항구에 양륙되는 중계무역과 달리 수입국으로 직송되지만, 수출자와 수입자의 중간에서 제 3 자(중개업자)가 거래를 알선하여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이 때 중개업자는 수출자나 수입자로부터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고 설명 합니다.

    3자 무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라도 해외 생산국에서 구매 하여 해외에 수출할 수 잇는 등 국제 교역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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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양 당사자간에 발생하지만, 3자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계무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중계자는 한국업체이며, 태국업체랑 최초로 계약을 한 후에, 한국 업체는 중국의 생산업체와 별도로 계약하여 중국업체에서 생산하여 해당물품을 태국으로 직송하거나 우리나라를 거쳐서 태국으로 발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금의 경우 한국 중계자는 태국업체로부터 대금을 수취하고 한국 중계자는 다시 중국업체한테 송금하여 차액으로 이득을 보는 방식입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서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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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3국무역은 최초수출자와 최종수입자 사이에 국가 하나가 더 개입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무역업자가 중국의 수입자와 판매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은 베트남의 업자에게 지시하여 중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전문 중간업자가 있거나 혹은 본지사간의 거래, 해외공장 수출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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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3자무역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3자무역의 방법은 중계무역과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즉, 중간에 개입한 중계상이 수출자에게는 수입자가, 수입자에게는 수출자가 돠어 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여 다른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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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3자 무역은 수출국, 수입국, 중계국이 각각 다른 국가에 위치한 무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무역은 수출국과 수입국이 직접 거래를 하지만, 3자 무역은 중계국이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개입하여 이루어집니다.

    3자 무역은 크게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 중계국이 수출국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수입국에 판매하는 무역입니다.

    외국인도수출: 물품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인도되지만 중계국이 주관하는 무역의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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