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Charter Party
용선이란 간단히 "배를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용선에는 정기용선(time charter)와 항해용선(voyage charter),나용선(bareboat charter) 등 이 있다.
2. damage for chafing
마찰손을 의미하는데 운송환경에서 다른 화물과의 접촉 또는 마찰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게 된다.
3. Free in and out
FIO(Free In and Out : 적하양하비용 선주무부담조건)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화물의 선적비와 양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조건으로서 화물적재 및 양하와 관련되는 비용을 전부 하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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