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명예훼손이면 얼마나 처벌받나요?
a라는 친구가 만14세때 b라는 친구의 뒷담을 합니다.그 a라는 친구는 이미 다른친구들 사이에서 만연한 정보를 가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자기친구들에게 몇달간 꽤 심하게 뒷담을 합니다.사실적시가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b라는 친구는 정신과를 가진 않았지만 힘들다는 의사를 저에게 밝혔고 a가 b에게 사과하여 둘은 화해하였고 b가 전부 용서했다는 말을 a에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둘은 성인이 되었고 현재 공소시효를 3개월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b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없이 마음을 바꿔 a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면 뒷담의 강도가 아주 강했다는 가정하에 a가 초범임에도 징역형까지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의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으며, 처벌된다고 해도 소액의 벌금형이 최대입니다. 징역형은 어렵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담의 정도가 강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시절의 행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강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 전의 일이라면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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