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친구가 만14세때 b라는 친구의 뒷담을 합니다.그 a라는 친구는 이미 다른친구들 사이에서 만연한 정보를 가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자기친구들에게 몇달간 꽤 심하게 뒷담을 합니다.사실적시가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b라는 친구는 정신과를 가진 않았지만 힘들다는 의사를 저에게 밝혔고 a가 b에게 사과하여 둘은 화해하였고 b가 전부 용서했다는 말을 a에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둘은 성인이 되었고 현재 공소시효를 3개월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b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없이 마음을 바꿔 a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면 뒷담의 강도가 아주 강했다는 가정하에 a가 초범임에도 징역형까지 받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