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즈음에 이직으로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게 됐을 때, 그 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안받았을 경우, 그해 건강검진을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과태료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건강검진에 관한 이야기가 없으시면 꼭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받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