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므로 지금 육아휴직을 개시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전인 현재 시점에 사직할 시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줄어들어 퇴직금 금액이 감소하고, 복직 후 6개월을 근속하여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