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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그윽한개구리19
그윽한개구리19

12살된조카가 동네 애들이랑 놀다가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 엄마가 와서 조카를 때려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애들이 놀다가 다툼이 생겨 조카가 말리는 과정에서 한 아이에게 힘을 썼나봐요.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와서 조카한테 뭐라하여 둘이 다툼이 생겼고 주변에서 신고하여 경찰까지 출동했고 결국은 그 아이 엄마가 조카애 얼굴에 상처를 냈습니다.얼굴 양쪽에 다 상처가 생겨 오늘 병원진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 부모는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이런 상황 폭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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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여, 폭행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다툼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신고를 하실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면 폭행이나 폭행치상(내지 상해, 상해진단서 필요)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