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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2

산재로 치료받고 있고 1차 연장이 승인되었는데 2차연장도 될까요?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6월 초에 중지 원위부 폐쇄성골절이 나서 집 근처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x-ray만 찍으며 뼈가 붙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7월 30일 까지가 요양기간 이었고 병원에서 2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자 라고 해서 연장 신청을 했고 9월 말 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까지도 이상할만큼 뼈가 하나도 안붙어서 원장님도 계속 손가락깁스 빼지 말고 더 지켜보자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질문이

연장 승인이 되었고 집에 연장되었다 서류가 왔고 그 밑에 전문의소견? 칸인가 거기에 이후 종결로 생각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혹시 계속 안붙으면 2차 연장도 생각해야 할텐데 저런 소견문구가 있어도 상태가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한다면 연장승인이 또 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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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8.0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소견이 연장 시 있었다면 이후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문의사회의를 거치더라도 무조건 연장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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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후 종결로 생각한다는 것은 예상이지 확정적인 소견이 아니므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면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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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의료기관의 소견이 요양종결을 염두에 두고 있더라도 심사 시점에서 상병의 상태에 따라 연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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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사소견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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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 치료 승인 여부는 담당 주치의 의사의 소견도 중요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자체 자문의사들이 최종 연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뼈가 계속 잘 붙지 않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좀 무리이다 싶으면 담당 주치의 의사분께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주치의 분이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고 안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견서를 작성해 줍니다.

    다만, 담당 주치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써줘도 최종 공단 내의 자문 의사들이 연장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 그대로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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