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치료받고 있고 1차 연장이 승인되었는데 2차연장도 될까요?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6월 초에 중지 원위부 폐쇄성골절이 나서 집 근처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x-ray만 찍으며 뼈가 붙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7월 30일 까지가 요양기간 이었고 병원에서 2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자 라고 해서 연장 신청을 했고 9월 말 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까지도 이상할만큼 뼈가 하나도 안붙어서 원장님도 계속 손가락깁스 빼지 말고 더 지켜보자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질문이
연장 승인이 되었고 집에 연장되었다 서류가 왔고 그 밑에 전문의소견? 칸인가 거기에 이후 종결로 생각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혹시 계속 안붙으면 2차 연장도 생각해야 할텐데 저런 소견문구가 있어도 상태가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한다면 연장승인이 또 될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