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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주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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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다리 수술후 치료중입니다..

산재로 다리 수술후 치료중인데요

7월13일까지 치료 기간이었는데 발등 신경손상으로 감각이 없어서 연장을 해서 9월3일까지 치료기간입니다.

4월20일부터 3달을 넘게 쉬고있어서 8월달부터는 먹고 살아야 하니 일을 좀 해야할거같은데.. 치료기간이 안끝나도 장해보상 신청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장애보상은 치료기간후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 종결 후 장해 심사를 거쳐 등급이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의 경우 요양이 끝난 후(치료가 끝나고 요양급여가 종결된 후) 해당 부분에 대한 장해가 어느정도 되는 지 급수로 판단하여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치료중이시고, 치료 후에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가 없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장해는 치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 신청은 요양 종료 후에 "장해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 날인 후 요양기관에서 장해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는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 종결 후에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