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개인정보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넘겨주면 안되나요?
사기꾼의 개인정보(전번, 재학중인 학교, 민증 등등)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넘겨주면 안되나요? 개인정보유출 그런거로 신고 당할 수 있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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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다만, 사기꾼이라며 개인정보를 넘기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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