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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끼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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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아닌데 사기꾼의 정보를 공유해도 되나요?

제가 예전에 거래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저와의 채팅내역을 보여주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거 같습니다.이로 인해 몇 명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혹시 그 사기꾼과 거래했던 사람 맞냐며 저에게 전화번호 라던가 그 사기꾼의 정보를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오는데 이럴 경우 제가 그 사기꾼의 전화번호라던가 계좌번호라던가 하는 정보를 피해자들과 공유해도 되는 건가요?조회해보니 저와 거래했던 계정은 더치트에서는 깨끗하지만 전화번호는 7건이나 신고당한걸로 나오는걸로 보아 정말 사기를 치고 다니는건 맞는거 같습니다.그사람도 제 계정을 가리지 않고 대화내용을 보냈으니 저도 전화번호라던가 계좌번호 같은 정보를 연락이 오는 피해자분들에게 공유해도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을 타인의 핸드폰 번호 등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공개하시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과의 거래내역을 이용하여 피해를 양산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오해를 받아 연락이 오게 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결백을 위해서라도 상대방 휴대전화번호 등을 전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