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 2호 벌금형 2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할수 있는 죄 목인가요?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 2호 벌금형 2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할수 있는 죄 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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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보통 약관 용어의 정의에서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 아래 단서에 의해서 물피 도주로 인적 사항 미제공인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사의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 보험 처리와 같이 보험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