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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7

식사시간이 부족해 업무에 지장이 생겨요

최근 회사에서 식사시간을 축소해서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도 배고파서 집중이 안 돼요.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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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따라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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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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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단, 이때의 1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오전 또는 오후의 모든 휴게시간을 포함합니다.

    (직원이 화장실가거나, 담배피러 가는, 커피 마시러 잠깐잠깐 가는 시간은 제외)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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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식사시간 등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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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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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식사시간 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지, 휴게시간을 합한 시간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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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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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시간 미만으로 지급하면 위법이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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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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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법정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4시간 근무에 대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충분한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휴게시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우선 회사에 식사시간과 관련한 건의를 해보시되,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휴게시간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법정 휴게시간 이상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휴게시간을 맞게 부여했는지와 위에서 말씀드린 휴게시간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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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이 법정 한도 미만으로 부여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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