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법정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4시간 근무에 대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충분한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휴게시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우선 회사에 식사시간과 관련한 건의를 해보시되,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휴게시간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법정 휴게시간 이상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휴게시간을 맞게 부여했는지와 위에서 말씀드린 휴게시간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