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ㄱ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유효하므로, ㄱ은 회장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ㄴ이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ㄱ을 해임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ㄴ이 임시총회를 열어 ᄀ을 해임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선거 결과 득표수가 더 많은 ㄱ이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선거라도 실제 투표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ㄴ을 회장으로 선출한 것, ㄱ에 대한 해임안 의결 등 회사 내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회사 정관, 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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