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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21

집주인이 부동산인 경우 전세계약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전세로 4년째 같은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갱신 날짜가 다가와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주인이 부동산을 하고 계신데,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네요

원래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계약서를 쓸수 없다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집주인이 부동산이름을 쓰지않고 그냥 둘이서 집주인과 세입자- 이렇게 쓰면 안되나요?

다른데서 쓰면 수수료도 내야하는데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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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3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 한자


    공인중개사의 지위로 중개의뢰인에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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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자기 계약에 대해 중계를 할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개설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수 있기 때문에 중개인이 아닌 계약당사자로써 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사장님이 아닌 그냥 임대인으로써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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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거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물건을 중개할경우 불법적인것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기타 여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는것이죠. 자기 물건만 보여주면서 다른물건을 안좋게 해서 이익을 챙길수도있고 말이죠. 보통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걸고넘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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