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자기 계약에 대해 중계를 할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개설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수 있기 때문에 중개인이 아닌 계약당사자로써 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사장님이 아닌 그냥 임대인으로써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거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물건을 중개할경우 불법적인것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기타 여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는것이죠. 자기 물건만 보여주면서 다른물건을 안좋게 해서 이익을 챙길수도있고 말이죠. 보통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걸고넘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아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