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으로 직접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허용한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또한 중개의뢰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안되며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중개를 한 것이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로부터 거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만약 쌍방대리를 하게 된다면 당사자 중 일방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일방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 계약을 다른부동산에서 작성하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 금액이 없어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소장님이거나 직원일 경우 계약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기때문에 계약서작성에 문제점은 없어보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기계약과 직접거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당사자로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공인중개사라도 한 개인인계약당사자로 계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