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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집주인이 부동산인 경우 전세계약 질문있어요

저는 현재 전세로 4년째 같은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갱신 날짜가 다가와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주인이 부동산을 하고 계신데,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네요

원래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계약서를 쓸수 없다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집주인이 부동산이름을 쓰지않고 그냥 둘이서 집주인과 세입자- 이렇게 쓰면 안되나요?

다른데서 쓰면 수수료도 내야하는데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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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률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쌍방을 대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중개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계약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작성하더터라도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은 아니고 소정의 대서료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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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13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으로 직접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허용한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또한 중개의뢰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안되며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중개를 한 것이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로부터 거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만약 쌍방대리를 하게 된다면 당사자 중 일방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일방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 계약을 다른부동산에서 작성하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 금액이 없어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소장님이거나 직원일 경우 계약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기때문에 계약서작성에 문제점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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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기계약과 직접거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당사자로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공인중개사라도 한 개인인계약당사자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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