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사 부업] 교사와 동시에 강사로서의 사업소득이 1회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올해 3월부터 지방에서 초등교사로 재직할 예정이고, 이전에는 학원 강사로서 일해왔습니다.
2월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지만, 의도치 않게 3월 초에 강의를 한 번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에 대한 강사료를 4월에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강의를 해왔기에 3.3%를 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교사의 겸직 금지에 관한 조항에 위반이 되는건지, 혹시 적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논의 후 강의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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